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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그늘나비147
화사한그늘나비14722.08.04

개인사업자 매출금->법인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된 사업장에서 대표님 1인 법인을 동시에 설립하고 개인사업자 매출금을 법인으로 입금받아 법인의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법인사업자 B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안내하고 B에서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증비서류 없이 현금매출분으로 매출신고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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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판매한 물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를 구매자로 하여금 법인으로 입금하게 하여 법인으로 귀속시킬수 없으며, 법인의 매출로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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