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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후
이정후후23.08.23

치아보험 잔존치근관련 임플란트보장

병원애서 K05로 질병코드를 써줬는데 보험사에서 이거는 잔존치근이라 K08이여서 보장이 안될수도 있다고하는데...병원에서 K05로 써줬는데 왜 보험사애서 판단을 따로하는거죠...안주려는 심보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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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완전 발치가 아닌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라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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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k05 는 치주염, k081 은 치아상실을 의미합니다.

    k08은 면책사항입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치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K02, K04, K05

    이상의 세 가지 질병코드만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질병코드로 보존치료/보철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잔존 치근 진단을 받아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K08은 보상 가능한 질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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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꼬투리잡고 안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담당의사의 의견이 확고한 진단이라면 보험사가 우겨봤자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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