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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족제비84
놀라운족제비8421.03.25

남편이 세금을안내서 압류 들어온다고하는데요?

남편통장에 압류 들어온다고합니다 직장다니는 부인월급통장에 압류들어오나요?

젊었을때부터 직장 다녔습니다

남편때문에 내 월급에 압류 들어오면 어떻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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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 본인의 재산만 압류가 가능하고, 남편의 채무로 인해 부인의 월급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 등 제외]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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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의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부부별산제이고 혼인중 질문자님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고유재산 내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시지 않는이상 변제책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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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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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의세금에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가 들어온다면 남편분의 계좌만 압류를 당하는 것이지 부인계좌나 부인재산이 압류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압류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한하는 것입니다.

    국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 ,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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