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라도 원칙적으로 법률상은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채권자가 부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남편 명의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부인 명의로 돌려서
집행을 피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 가능할수는 있고,
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집기 등 유체동산은
부부공유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