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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소쩍새286
도덕적인소쩍새28621.06.16

남편앞으로 채권압류등 왔는데 부인앞으로도 오는가요??

남편의 사업어려움으로.국세채납.보증보험등등 압류등이 왔어요.남편앞으로는 현재 남아있는재산은없는상태이구요.

보험들어논거 조금있는데 그건 수익자를 배우자로바꿔놨구요.

만약 부인앞으로 집을계약하면 부인한테로도 부채가오는가요??

현재부인은 직장생활은 하고있구요.3분의2정도는 대출해서 집을 구입하던지.전세로 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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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라도 원칙적으로 법률상은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채권자가 부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남편 명의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부인 명의로 돌려서

    집행을 피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 가능할수는 있고,

    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집기 등 유체동산은

    부부공유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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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한 부인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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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중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남편의 아내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남편의 채권자는 남편 아내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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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 중 일방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이거나 다른 일방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부인한테 부채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편의 사업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며 질문자님이 별도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어 보여 부채가 넘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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