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남편분의 사업상 체납 세액도 남편분 명의 재산에만
압류 등의 집행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인인 질문자 분의 급여에 압류가 들어갈 수는 없고,
다만 공동생활 중인 집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의 유체동산의 경우
부부 공유로 보기때문에 그에 대한 1/2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