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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족제비84
놀라운족제비8421.03.23

안녕하세요? 남편이 사업하다부과세등등 안나었습니다 몇년이지나 남편 월급에 압류 들어온다고하는데 부인한테도 압류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사업하다 부과세등등 세금을 안내었습니다 몇년이지나 남편은 직장도 없는데 압류 들어온다고하는데 직장다니는 부인한테도 압류 들어올까요? 걱정하고 있는데 해답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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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남편분의 사업상 체납 세액도 남편분 명의 재산에만

    압류 등의 집행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인인 질문자 분의 급여에 압류가 들어갈 수는 없고,

    다만 공동생활 중인 집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의 유체동산의 경우

    부부 공유로 보기때문에 그에 대한 1/2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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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관계에 있다고 하여 다른 배우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는 바, 해당 사업이 사실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의 부가 가치세 채무라면 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발생 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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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실질적인 가사채무로 연대책임이 있다는 사유가 없는 이상 배우자에게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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