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데요 친구들끼리 아시안컵 축구를 치킨집에서 보고싶어해서요. 당연히 술은 안먹지만
새벽2시에 시청이 끝날텐데 허용이 도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