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치킨집에서 축구시청 가능여부
딸아이가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데요 친구들끼리 아시안컵 축구를 치킨집에서 보고싶어해서요. 당연히 술은 안먹지만
새벽2시에 시청이 끝날텐데 허용이 도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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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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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