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파는 치킨집에 부모님 없이 친구들끼리 미성년자가 밤 10시이후에도 계속 머무르거나 출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입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