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 만 19세미만인자는 미성년자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사유로 이단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