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조카가 이단에 빠졌는데, 금전적으로 갖다 바치고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조가는 지금 만 18세 대학교 1학년입니다. 이단에 빠져 돈도 갖다 주고 하는 거 같은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씁니다. 다른 건 다 필요없고 이단에서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님 말로는 통장도 해지하고 돈 관련 되는 것은 모두 끊었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본인의 자의에 의한 헌금 등이라면 해당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우며, 본인의 동의하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 만 19세미만인자는 미성년자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사유로 이단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