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어머니 의료비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
홈택스에서 세금 공제를 하려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24년에 어머니 의료비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정도를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어머니는 개인택시 사업자인 아버지의 부양 가족이신데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는 의료비 공제가 힘들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 제가 세금공제 신청서 작성할 때
홈택스 간편조회에서 어머니 몫으로 산정된 1000만원을 전액 공제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실제 계산한 건 700만원이거든요.
또 제가 어머니 의료비만 공제했어도 개인택시 사업자인 아버지가 어머니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하는데 지장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어머니 의료비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도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