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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로맨틱한말똥구리25323.01.09

핸드폰이 자고일어났더니벽돌이되었어요 보상 못받을까요?

갤럭시s21울트라사용중이고요 저녘에자기전까지잘쓰던휴대폰이일어나서 사용하려니 핀번호가틀리다고나오고지문인식도안돼고 핀번호바꾼적도없고 업데이트하라고몇칠전부터알람뜨길레 보류했었는데그게된건지는모르겠읍니다 서비스센테에전화해보니 방문해도 암호를열수있는방법이없다. 공장초기화 가 다라고합니다.(삼성계정에등록되어연결되면그것으로도풀수있다고하는데전연결이안되아있었읍니다)

2016년이후는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강화되었다고하는데 그럼소중한개인자료및업무자료등이없어져서피해보는것에대한보상은있냐하니그런규정도없다고합니다 벽돌되는이유는뭐냐하니 소프트웨어일수있고 하드웨어일수있으나 둘다서비스공정은 공장초기화밖에없다 중요한잘료는항상백업을해야한다며 더도움을줄수없어 죄송하다고만하네요. 공당초기화는개인이네이버찾아보고해도된다고안내받아 찾아보고공장초기화는했읍니다. 하루빨리전화기는살려놔야일을할수있어서요. 지금초기화2틀째인데자료가다지워져업무도안돼고 답답해서 이렇게글올려보니다 자료손실로인한보상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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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기기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