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가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정지하면 안간다고 뒤차가 빵빵거리고 가면 보행자들이 손가락질하고 우회전 차는 신호에 관계 없이 무조건 정지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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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상한친칠라62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딱지 끊겼습니다 옛날 생각만하고 사람이 없어서 아무생각없이 그냥갔는데 앞쪽에 경찰이 있었더라고요 무조건 멈춰야되고 신호가 있을시는 예전에는 상황에 따라 갔는데 녹색불 들어올때까지 무조건 멈춰야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아야진0306입니다.
1.우회전 신호등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하면 안됩니다.
오로지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을할수있습
니다.
2.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차량 신호등에선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일때 ""일시정지""후
우회전을 하면됩니다.
3.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통행하려고 할때""도 차량을 완전히 멈췄다가
보행자가 지나간 뒤 출발하면 됩니다.
저도 항상 헷갈려서 다시정리해둔정보예요
안녕하세요. 헌신하는관박쥐30입니다.
네 정지하셔야합니다. 우회전신호 있는곳은 신호 지키시고 없으면 횡단보도 파란불 점등시 무조건 정차후 출발하셔야합니다 아니면 집으로 상품권날라가서 돈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