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어서 우회전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정지하라고 하는데 우회전하기전 멈췼을때보행신호인데 건너는 사람이 없을때 우회전은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되도록이면 우회전 차량시 빨간 불이 다 꺼진 후에 차가 지나가야 함이 맞습니다. 올해는 법이 바꼈으니 과태료도 부과되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로 초록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우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