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를 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동법 시행령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해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경찰청에 따르면 일시 정지한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고려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