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없는곳에서 무작정대기하는 우회전 차량에 경적 울려도 되나요?
우회전 통과법 개정 후 무작정 기다리는 차량들때문에 스트레스받는데요 혹시 우회전 가능여부를 알리기위해 앞차에 경적을 울려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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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적을 울린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이므로 수차례 반복하여 경적을 울리시면 안됩니다. 일회적으로 울리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를 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동법 시행령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해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경찰청에 따르면 일시 정지한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고려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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