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은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나요?
공무원들이 박봉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았는데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최저시급 이하 수준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뭔은 별도로 최대 18종의 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초봉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하지만 각종 수당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공무원 호봉이 낮은 경우에는 기본급만 봤을 때,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수당을 합하면 더 높습니다.
봉급만으로 비교하면 9급 공무원 중 일부는 최저임금보다 봉급이 낮으나,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작용하여 정액급식비나 직급보조비 등을 합산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봉급에 관하여서는 공무원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