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만 정산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해 다음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부분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그렇게 결정된 세액에서 연말정산때 정산된 세액, 다른소득 받을 때 원천징수 된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 후 금액으로 납부 또는 환급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