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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4.02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부업은 세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본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서 세금을 떼가고 있는데 혹시 부업을 하게되면 부업을 하게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세금은 개인이 신고하는건가요? 책정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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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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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소득과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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