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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뻣뻣한청설모
겁나뻣뻣한청설모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는 단기간근로자(아르바이트)로 주5일, 일일 5시간(09시~14시) 일용계약직입니다.

근로기간은 '24년 1월 29일~9월 초까지 약 7개월간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카페)에서 근로한 사람입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시급 11,000원으로 명시하였으나, '24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차액을 사업주로 받아냈으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미명시, 휴게시간 미명시 되어있고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임의변경을 우려하여 개인의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임의촬영하여 보관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를 '전자로 교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안내한 것에 대해 인정해야하나요?

  3. 24년 1월부터 9월까지 카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개인사정(여행, 가족의 수술로 인한 간병 필요 등으로 약 10일)으로 휴가를 요청하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구두해고를 하여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산재보험 등으로 부당해고를 입증 할 수 있을까요? (고용/산재상 9월 중 20일 이상 근무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9월 초 구두해고함) 또한, 당일 해고 통보로, 30일 전 해고통보 등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업주는 권고사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상기 1번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미달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차액을 받아낸 것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센터는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임금체불로 판단을 합니다.)

    2. 서면으로 작성한 후 1부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사진촬영을 한 것은 교부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고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4.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1번에 적어둔 내용처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고 임금체불이 문제되는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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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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