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초과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고 별도로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첫채는 80%, 2년차는 60%, 3년차는 40% 그리고 4년차는 20%의보험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이는 각 개인 기준인지요? 즉 내년 2025년에 2,000만원 초과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 2026년에 80% 감면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1인당 기준으로서 기재하신 내용대로 개정이 된다면 모두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