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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3.04.20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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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재산은 소규모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등재는 가능 하니

    소득을 우선적으로 참고 하면 됩니다.

    명확한 수치는 공단 사이트에서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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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지만 프리랜서나 보험판매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경우,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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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인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에 따라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써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3,400만원이하,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어야합니다.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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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

    2.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안됨.

    3.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4.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

    5.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소득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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