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인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에 따라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써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3,400만원이하,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어야합니다.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hi6Szu
네이버 톡톡
http://talk.naver.com/WC417Z
yo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yKzdD9yDK7Qbdpuy69dOow/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