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미수선 처리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하게되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발생은 제가 오토바이를 길가장자리에 세워두고 일보고 나왔는데 오토바이 거치대 및 백미러가 돌아가 있어서 어 이거 사고난거다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해당 차량을 신고하게되었는데요
경찰서에서 해당차량 조사 후 제번호를 알려주어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해당 오토바이 는 배달대행사 금융리스 내려서 사용중인 오토바이 입니다.
사고 직후 제 사비로 거치대 및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1. 사비로 진행한 거치대 백미러 수리비를 견적서를 청구하여 제 통장으로 지급받을수있나요?
2. 미수선 수리 진행시 리스사 가 아닌 제가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3.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받은것인데 오토바이가 넘어지진 않았지만 사고 이후 브레이크 와 앞바퀴 소리가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부분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4. 오토바이 왼쪽 수납공간에 공기계 핸드폰 이 있었는데 해당 공기계 수리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사고 이후에 사비로 먼저 수리를 한 경우 영수증을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3. 가해자가 파손한 부위는 거치대 및 백미러 부분인데 브레이크와 앞 바퀴를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청구를 하는 경우 이번 사고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이 부분 또한 해당 사고로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수리 후에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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