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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꾀꼬리112
냉정한꾀꼬리11222.10.23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사고난거라 일단 대인 대물 보험접수 해달라고 했습니다 합의금 같은건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나요? 차량이 불법유턴으로 저는 직진하는데 사고 났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과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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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같은건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나요?

    :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상대방 보상담당자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차량이 불법유턴으로 저는 직진하는데 사고 났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과 나오나요?

    : 차량이 불법유턴중 사고라면 과실은 상대방 일방과실일 것으로 일단, 기다려보시면 결과가 나올것이고,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이견이 있다면 사건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직진 중에 상대방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라면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과실 100% 사고입니다.

    대인, 대물 접수 받았으니 대물로 오토바이는 수리하면 되고 수리 기간에 교통비 받으면 됩니다.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치료하고 있으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연락오게 되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유턴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유턴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되며 부상 정도및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