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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크낙새252
너그러운크낙새25224.01.29

교차로 비접촉 사고 오토바이와 차량, 제가 가해자인가요?




해당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오토바이를 보고 정차했는데,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넘어지더니 제 과실이라며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보험사도 부르고 대인대물 처리까지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정차까지 했고 저는 교차로에 진입조차 안했는데 제가 보상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가 싶어 해당 경찰서에 자문을 구하니 오토바이 단독 사고로 보이긴 하나, 오토바이측 진술도 들어보고 사건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제 가해자인가요??



해당 오토바이는 이부분에서 넘어지며 제 속도는 30이하의 저속,정속운행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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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니 질문자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서 비접촉 사고로 넘어졌다고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정차를 하였다고 하니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다 살펴보고 경찰관이 비접촉 교통 사고의 가해자인지

    유무를 조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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