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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개운한레오파드28522.07.27

자동차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부과??

자동차 속도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 나오면 금액옆에 벌점 (0점) 이렇게 쓰여있어도 기간안에 납부하면 벌점부과 되는거죠?? 기간이후에 가산금붙여서 납부해야지 벌점 부과 안되는거 맞나요??아니면 0점 쓰여있으면 벌점은 부과 안되고 제기간에 납부하면 경감되는 금액으로만 내면 되나요??


벌점없이 납부하고 싶어용 알려주세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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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 단속이 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부과 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인 단속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이 나옵니다.

    범칙금은 단속 내용에 따라 벌점이 같이 부과 되며 경찰서에서 운전자 확인을 통해 납부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과태료는 벌점 없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과태료가 범칙금 보다는 약간 높게 나옵니다.(보통 1만원 정도)


  • 안녕하세요. 경건한닭193입니다.


    범칙금옆에 벌점이 0점 이라면 내셔도 벌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한외 가신금이 붙는 경우는 과태료라 벌점부과가 안되는것입니다.


    미납과태료나 범칙금은 경찰청 민원24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보험사 별로 범칙금 부가 횟수로 보험수가 인상하기도 하니 가능하면 안전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똑똑한개개비177입니다.


    벌점은 따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중에 납부하셔도 벌점은 따로 부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