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2만원, 확인되지 않으면 차량소유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이경우 범칙금이 경미사항이라 벌점이 없던데 둘중 어떤걸 내는게 나은가요?
범칙금 내면 향후 어떤 피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