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속도위반 단속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내라도 하는데 범칙금 전환?

이걸 선택 가능한 버튼이 있는데

두 개중 어떤걸로 해야 보험료가 증액되지 않나요?

벌점은 두개랑 상관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태료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아닌 소유주(명의자)가 납부하며, 고속도로나 불법주정차 단속된 경우 부과 됩니다. 벌점은 없습니다.법칙금의 경우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신호위반.무단횡단.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된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2. 속도위반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이 되지 않아 법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해야되며, 범칙금은 벌점이 생기고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 등 위험성이 있어 보통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이며 법규 위반을 한 당사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이며 범칙금은 벌점이 같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아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범칙금 보다 비쌉니다.

      범칙금은 운전자 확인이 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부분으로 벌점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크게 자동차보험이라는 기준으로서 말씀드리면 과태료의 경우이는 보험료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영향이 있기때문에 보통 만원정도 차이가나는데 과태료로 부과하시면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