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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홍학223
색다른홍학22323.04.06

과태료와 범칙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속도위반 단속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내라도 하는데 범칙금 전환?

이걸 선택 가능한 버튼이 있는데

두 개중 어떤걸로 해야 보험료가 증액되지 않나요?

벌점은 두개랑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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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태료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아닌 소유주(명의자)가 납부하며, 고속도로나 불법주정차 단속된 경우 부과 됩니다. 벌점은 없습니다.법칙금의 경우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신호위반.무단횡단.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된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2. 속도위반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이 되지 않아 법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해야되며, 범칙금은 벌점이 생기고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 등 위험성이 있어 보통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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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이며 법규 위반을 한 당사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이며 범칙금은 벌점이 같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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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아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범칙금 보다 비쌉니다.

    범칙금은 운전자 확인이 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부분으로 벌점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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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크게 자동차보험이라는 기준으로서 말씀드리면 과태료의 경우이는 보험료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영향이 있기때문에 보통 만원정도 차이가나는데 과태료로 부과하시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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