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태료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아닌 소유주(명의자)가 납부하며, 고속도로나 불법주정차 단속된 경우 부과 됩니다. 벌점은 없습니다.법칙금의 경우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신호위반.무단횡단.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된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2. 속도위반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이 되지 않아 법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해야되며, 범칙금은 벌점이 생기고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 등 위험성이 있어 보통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