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블로그나 유투브에 드라마나 영화를 리뷰하는 것들이 많아졌는데요.
영상을 캡쳐해서 올리고 리뷰를 하는걸 볼수있습니다.
이럴때 저작권침해에는 문제없는건가요?
이러한 리뷰가 문제될때 허용 되는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뷰 내용이 영화 내용을 직접 다루거나 스포일러를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리뷰 등은 개인적인 감상평을 남기되, 스포일러를 할 수 없고, 실제 리뷰를 위해 배급사나 영화제작사의
이용허락과 수준 등을 사전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