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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놀라운살모사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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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 리뷰 글로 작성하면 저작권 고소당할 위험있나요?

그냥 영상 올리는건 아니고 그냥 블로그에 소소하게 작품 감상평이라던지 스토리같은거 적으면 고소당할 위험있나요? 뭐 남들이 본영화나 아니면 상영하고 있는 영화 스포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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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작품에 대한 리뷰, 감상평 등을 적어 올리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의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영화의 내용을 스포하는 등 행위는 적절한 고지가 되지 않는다면 영업방해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위법행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상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순 감상평이나 스토리 소개정도의 경우라면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수는 없으나 영상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스포를 하게되면 저작물 이용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소지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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