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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3.03.08

간이사업자 부가세,종소세신고 누락시 어떻게되나요?

와이프명의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입니다.

간이사업자이고,3년동안 년매출은 50만원정도로

소액인데..부가세, 종소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정확히 부가세신고는 2번했습니다.

안내문도 날라오질않던데...간이사업자로 신경을잘 못썼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가 붙습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본세가 없어 가산세도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계속 세부담이 커지므로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 납부세액이 0입니다.

    종소세의 경우도 연매출이 50만원 정도면 제대로 신고했어도 납부세액은 0원이었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미미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계속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세무서 직권으로 폐업

    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며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며, 기재하신 수입금액으로는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