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3년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3,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 상향(2,400만원 -> 3,600만원)
참고: 프리랜서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4월 사전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