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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해파리201
근사한해파리20121.10.31
본업이 있고 타사 영업으로 커미션을 받고있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현재 직장인으로 근무 중이며 부업으로 타 회사 영업 활동으로 커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커미션을 받을 때 세금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받고 있는데

세금이 제외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제외 된다면 어떤 세금이 지불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명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지급금액의 10%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10%가 수수료인지, 세금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해당 업체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해당 세금으로 얼마가 원천징수 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업으로 영업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 입니다. 이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반면에 일시적인 인적 제공 용역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소득의 40%에 원천징수세율 22%를 곱한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 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업으로 커미션을 받으실 때 그 지급하는 업체 쪽에서 어떤 성격의 소득으로 신고하는지부터 확인하여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별도로 떼는 수수료는 없는지, 어떤 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는지부터 확인하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활동으로 수당을 받고 세금을 공제한다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 해당연도 전체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소득의 종류 및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사 영업 활동으로 커미션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3%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타사 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신다면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0%의 비율은 어떠한 계산법으로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바 현재 영업 활동을 하고 계신 타사에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원천징수세액+다른 공제액이 있는 것인지 타사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