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사 영업 활동으로 커미션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3%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타사 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신다면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0%의 비율은 어떠한 계산법으로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바 현재 영업 활동을 하고 계신 타사에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원천징수세액+다른 공제액이 있는 것인지 타사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