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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독수리101
반반한독수리10122.12.02

공상처리 후 실비보험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공상처리를 하였습니다.

보험적용하지 않고 일반으로 비용처리를해서 100만원이 나왔고 회사에서 다음 달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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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 약관상 건강보험적용 받지 아니한 본인부담금 일때에는

    그 비용에 공제금액 적용후 40%만 보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실비 가입시기에 따른 공제 금액 제외한 금액에서 40%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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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로 정의하시면 쉬운데 회사는 상해로 인해 배상을 하는 것이고 실비는 보험이지요. 회사에서는 회사경비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상을 받는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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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다음 달 급여에 포함해서 공상처리를 해준다면

    공상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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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적용하지 않고 일반으로 비용처리를해서 100만원이 나왔고 회사에서 다음 달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처리를 하셨다면 청구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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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가 아닌 공상 처리시 의료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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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공상처리라도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 단 약관에 따라 전체보장이 아닌 일부 보장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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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상처리 후 실비보험 가능한가요?

    => 공상처리가 된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는 실비는

    2009년 08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상해의료비" 라는 특약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며 ,

    ​내가 지불한 금액이 없어도 40%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실비는 청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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