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요?
요즘 보면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다니는데 어린 청소년도 이용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따로 시험을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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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동퀵보드는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릉 보유함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어린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할말이 없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배기량 125CC이하의 오토바이와 면허 조건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적발시에는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