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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하나요
전동킥보드를 주변에서 타는거 보면 학생들도 타는게 보이고 어린애들도 타는게 보이는데 꼭 면허가 없어도 탈수 있는건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멤보십으로 운영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천해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2023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면허증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면허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이 없는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또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보도 통행, 2인 이상 탑승, 음주 운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4만원, 4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