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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면허증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면허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이 없는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보도 통행, 2인 이상 탑승, 음주 운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4만원, 4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