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특례제한법 제외에 대한 질문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Q. ㄱ이라는 개인이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재능플랫폼에 전자책을 판매하고, 유페이퍼 등을 통하여 책을 출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개인사업자로 출판사 창업을 하고, 해당 출판사 앞으로 해당 전자책 및 책의 명의?를 옮긴다면, 이는 위 '가'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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