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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봉고187
불같은봉고18721.01.06

신용카드 매입금액 누락 경정청구 문의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9년도에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는데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을 깜빡해서 그 카드에서 매입한 금액이 누락이 된채로 신고를 했다는 걸 알게됐어요.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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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정청구시 제출서류는 당초신고분과 정정분을 반영한 수정신고서와 카드 매입등 증빙, 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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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연말정산]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경정청구' - 페이존 > 조세일보 뉴스 (payzon.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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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9년도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셨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기준경비율로 신고되셨는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셨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장부신고의 경우만 가능)

    부가가치세의 경우

    카드사용내역 중 사업용지출,공제가능한 지출만 추가로 반영하셔서 경정청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경정청구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추가로 반영한 지출금액의 입증서류 등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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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누락하였다면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누락된 매입내역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매입내역이 사업과 관련됨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입내역은별도로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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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매입 금액이 누락되어 그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하시려는 경우 우선 그 누락된 카드내역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되실 것입니다. 신고 처리는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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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새로 하나 더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락된 카드매입을 넣어서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하고 과거 신고된 자료를 새로 만든 신고서상단에 붉은색으로 기록하고

    세무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새로운 부가세신고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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