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명확하게 인정될 부분(금액, 사용처로 구분하며 PG사를 통해 결제된 부분은 실제 구매영수증을 첨부)만 추려서 반영하시는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기신고의 경우,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가가치세 특성 상 세무서에서 크게 검토하진 않으나 경정청구의 경우 반드시 조사관의 검토가 수반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분 등을 전액 반영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 실제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수정신고 시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닌 일부금액만 반영되어있는 경우라면, 기존 반영분에 대한 소명까지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정청구가 인용된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환급가산금과 함께 환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