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업종으로 폐업 후 재개업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2월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실 거주 집주소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개인사정으로 어떠한 사업자 활동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해 11월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스토어에도 사업자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물건 등록내역 없음)

현재 폐업 후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1. 다시 동일 업태,종목으로 개업을 하게 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통상적으로 받지는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저처럼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 창업전 준비해야할 항목이 있을까요?

  2. 폐업한 사업자 주소는 제 실 거주지 (서울)로 등록을 하였었는데, 재 개업시 '비과밀 지역'으로 개업할 예정입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3. 제가 세액감면 대상이라면 경정청구를 후에 하고 싶은데, 제가 준비해야할 자료가 뭐가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동일업종이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2) 신규로 개설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