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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피
스머피23.03.1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해야하나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15개월정도 일하다가 다시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로 2년 정도 디났고, 1월 7월 부가세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실적신고로 하고 있습니다.

폐업신고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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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없어 무실적 또는 0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지 않아도 매출액 등이 없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등록에서 매출액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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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계속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을 예정이시라면 폐업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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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속 유지해도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물론 무실적 신고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개인사업자 유지비용이 드는것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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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폐업하지 않으실 경우, 휴업신청을 하시거나 지금처럼 무실적으로 계속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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