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없어 무실적 또는 0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지 않아도 매출액 등이 없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등록에서 매출액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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