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실적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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