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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무실적 폐업 신고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자 합니다.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통장과 카드는 발급받았는데 (사업용계좌로 등록은 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해당 사업자로 거래대금을 받거나 비용을 내거나 사업 관련 활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7월에는 무실적 신고만 하였습니다.

수익활동은 없으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한 것 때문에요,

해당 사업자 폐업 처리를 할 때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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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0.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매출이나 매입 등의 경비가 아니므로 소득 관련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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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실적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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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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