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폐업 신고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자 합니다.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통장과 카드는 발급받았는데 (사업용계좌로 등록은 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해당 사업자로 거래대금을 받거나 비용을 내거나 사업 관련 활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7월에는 무실적 신고만 하였습니다.
수익활동은 없으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한 것 때문에요,
해당 사업자 폐업 처리를 할 때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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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매출이나 매입 등의 경비가 아니므로 소득 관련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실적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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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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