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를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1억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증여재산가액은 1억 8천이고 여기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을 빼면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5억원 이하 세율 20%로 계산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주면 16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공제해주는 3%를 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증여세는 1552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