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꼭 내나요?
제가 나중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물려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부모님 집이 금액이 얼마 안 하는데도 증여세를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해당 주택의 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하더라도 5천만원은 넘지 않을까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에 5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긴다면 증여세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크지 않더라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에 대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대부분 초과하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고,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부모님 집을 증여받는 경우, 주택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처음 증여받는 상황가정)
또한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물려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의 생존시에 부모님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부모님 소유 주택을 상속으로 받는 경우
→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주택 등의 부동산 등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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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주택을 물려받게 되면, 주택가격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물려받게 되면, 상속으로 받게 되는데, 이 때에는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여 1억까지는 10%, 5억 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이 적용돼 증여재산이 5,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민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니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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