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물려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의 생존시에 부모님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부모님 소유 주택을 상속으로 받는 경우
→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주택 등의 부동산 등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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