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 취득 시 취득자금 지원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억에서 5천만원을 제한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 부담액은 약 50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