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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11.06

주택 마련시 부모님께서 지원금액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1억원을 해주셨는데 이거 증여세 내야하는건가요?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증여세가 걸리네요. 안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자진신고해서 알아서 내야 되는건지 내게되면 얼마를 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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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 취득 시 취득자금 지원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억에서 5천만원을 제한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 부담액은 약 50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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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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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금전은 증여재산입니다.

    증여일 다음달부터 3월이내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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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구매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받으신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자진신고세목이며 부모자식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1억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하면 485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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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1억원 정도의 큰 돈을 계좌이체로 받으셨다면 이미 국세청에서도 모니터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하는게 좋으며, 세액은 500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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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1억을 증여받았다면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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