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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

연금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못올리나요?

연금소득 월 90만원이 안되게 받으시는 아버님과 같이 사는데요

올해 66세가 되시었어요

이번 연말정산에 아버님을 큰아들 앞으로 인적공제 받을까 했는데 연금소득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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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 요건 충족을 못하여 인적공제가 안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90만원 정도라면 소득요건 충족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결국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므로 연금의 종류 등에 따라 연금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금수령액-연금소득공제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시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