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월 90만원이 안되게 받으시는 아버님과 같이 사는데요
올해 66세가 되시었어요
이번 연말정산에 아버님을 큰아들 앞으로 인적공제 받을까 했는데 연금소득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 요건 충족을 못하여 인적공제가 안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90만원 정도라면 소득요건 충족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만 인적공제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연금소득이 월 90만원 일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결국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므로 연금의 종류 등에 따라 연금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금수령액-연금소득공제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시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