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부모님께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셔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제밑으로 넣을려고 하는데 65세인 아버지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판단을 하셔야합니다.
연금소득이 연 516만 원 이하자라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에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