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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께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셔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제밑으로 넣을려고 하는데 65세인 아버지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판단을 하셔야합니다.
연금소득이 연 516만 원 이하자라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에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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