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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wisdom
hswisdom23.02.03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면 인적공제는 전혀 해당이 없으시나요?

부모님께서 두분다 59년생이신데요. 연금을 받으신다고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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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금액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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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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