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면 인적공제는 전혀 해당이 없으시나요?
부모님께서 두분다 59년생이신데요. 연금을 받으신다고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금액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