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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6

상속 포기 신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준비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포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서류에

인감증명서가 있더라고요 인감 없는데 인감 발급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잃어버릴것도 염려되서 요즘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많이 쓴다는데 상속 포기신고 할때도 대신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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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0.1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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