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한다고 인감 요청을 하는데요
인감을 찾지 못하고있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해서 가져다줘도 될까요?
혹시 확인서에 용도기재도 가능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보다 서명사실확인서를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발급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용도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등 특정한 용도는 상관없지만 그 외 용도의 경우 작성된 내용 이외로는 사용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기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명을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수수료는 600원이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의 경우 형식적 심사를 하기 떄문에 필요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인감을 분실하셨다면 주민센터등에 새로운 인감을 등록한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과 함께 첨부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행복복지센터에 신분증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전세권설정용도라고 본인이 자필로 기재해도 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외에는 사용용도란에 발급자가 직접 기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도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용도는 "전세권 설정등기용"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