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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7.03

전세권등기한다고 인감 요청을 하는데요

인감을 찾지 못하고있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해서 가져다줘도 될까요?

혹시 확인서에 용도기재도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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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보다 서명사실확인서를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발급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용도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등 특정한 용도는 상관없지만 그 외 용도의 경우 작성된 내용 이외로는 사용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기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명을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수수료는 600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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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의 경우 형식적 심사를 하기 떄문에 필요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인감을 분실하셨다면 주민센터등에 새로운 인감을 등록한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과 함께 첨부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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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행복복지센터에 신분증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전세권설정용도라고 본인이 자필로 기재해도 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외에는 사용용도란에 발급자가 직접 기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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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도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용도는 "전세권 설정등기용"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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