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사고 후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 상대차량을 확인했는데 뺑소니가 안된다고 하네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 차량만 파손이 되었다면 물피도주에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물피도주시 차량손상 수리에 대해서만 처리하면 해결되었었는데요.
도피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문제가 되어서 몇년전부터 벌금 및 벌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에 해당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 여부에 따라 대물뺑소니 여부도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물뺑소니로 처리되더라도 약간의 범칙금 정도 처벌을 받게 되며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 처리 후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말벌142입니다.
아파트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뺑소니 성립은 안되고 재물손괴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