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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22.11.30

무료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후 도주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사고 후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 상대차량을 확인했는데 뺑소니가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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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 차량만 파손이 되었다면 물피도주에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물피도주시 차량손상 수리에 대해서만 처리하면 해결되었었는데요.

    도피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문제가 되어서 몇년전부터 벌금 및 벌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에 해당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 여부에 따라 대물뺑소니 여부도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물뺑소니로 처리되더라도 약간의 범칙금 정도 처벌을 받게 되며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 처리 후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말벌142입니다.


    아파트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뺑소니 성립은 안되고 재물손괴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