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아파트내부 도로에 주차하였는데 누군가 접촉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갔을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주변차들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해당 차주를 찾았을 경우 과실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피 사고가 없는 단순 물피 사고 도주의 경우에는 특가법 상 뺑소니로 적용이 되지는 않고 물피 도주 사고로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하게 되고 실질적인 행정 처분으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아파트 내부 도로에 주차한 경우 교통에 방해가 된 과실이 10~20% 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주차장 뺑소니 사고에 해당되며, 이런 경우 아파트내 도로에 주차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 1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인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 됩니다.
과실의 경우 주차 공간이라면 과실이 없을 것이나 주차 공간이 아닌 도로나 다른 곳이라면 10% 내외의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상대방 차량을 찾게 되면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