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우전석 옆 문짝을 충격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가버린 차량이 cctv에 녹화되어 겸찰서로 가서 조사받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간 물피 도주의 경우 가해 운전자가 알고도 그냥 간 것이 조사 결과 확인이 되면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종적으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